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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인건비

직원을 처음 뽑을 때 4대보험 신고 순서와 2026년 요율

핵심 한 줄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장 신고는 대체로 14일 이내이고 근로자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 달 15일이 기준입니다.

신고 기한

보험사업장 최초 신고근로자 취득 신고
국민연금당연적용 사업장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적용일부터 14일 이내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더 일찍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전자민원이나 각 기관 지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없거나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만 두면 사업주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건강보험 쪽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

보험전체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0.9448/7.19절반절반
고용(실업급여)1.8%0.9%0.9%
고용(고용안정·직능)규모별없음0.25~0.85%
산재업종별 고시없음전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150인 미만 기업이 0.25%입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양쪽 0.25%씩 올라 총 13%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

부담액 예시

월 보수 300만원, 150인 미만 기업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달라 제외했고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약 14,170원약 14,170원
고용보험27,000원34,500원
합계약 29만1,500원약 29만9,000원

가입 제외가 헷갈리는 경우

  • 건강보험: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 고용보험: 1개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예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18세 미만·60세 이상 등.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등을 봅니다.

채용 후 이어지는 일

  1.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2.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 1회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5. 상시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신고합니다.

산재보험 업종 요율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가입 여부는 각 공단이나 세무사·노무사 상담,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계산해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