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인건비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의 원천세 세율과 마감일
원천징수란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지만,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은 개인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세율
| 소득 | 원천징수 세율 | 비고 |
|---|---|---|
| 매월 급여 | 기본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 일용근로 | 6% | 일 15만원 공제 후 계산, 세액의 55% 공제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프리랜서 등, 봉사료 일부 5% |
| 기타소득 | 20% |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 |
| 이자·배당(일반) | 14% |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예외 있음 |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흔히 3.3%, 기타소득금액 기준은 22%로 표시됩니다.
계산 사례
국세청 안내에 나온 일용근로 사례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15만원을 공제한 5만원에 6%를 곱해 3,000원, 여기서 55%를 공제해 1,350원이 됩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원칙이며, 일용근로는 일 총급여 18만7천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 구분 | 기한 |
|---|---|
| 일반(매월)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상반기 | 7월 10일 |
| 반기납부 하반기 | 다음 해 1월 10일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월 10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2월 말일 |
반기납부 요건
- 직전연도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여야 합니다.
- 반기납부를 원하는 반기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승인 여부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됩니다.
납부 횟수는 줄어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반기 신고서에는 신고 구분을 반기로 표시합니다.
가산세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계산은 미납세액의 3%에 하루 22/100,000을 더하고, 지정납부기한 후에는 월 67/10,000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앞부분은 10%, 전체는 50%가 한도이며 독촉장 우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고,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일용근로 0.25%)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