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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창업·사업자

사업자번호로 휴업·폐업 여부 확인하는 공식 경로

핵심 한 줄 한두 건은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많은 건수나 자동 처리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API로 확인하며, 볼 수 있는 정보는 운영 상태와 과세유형 중심입니다.

공식 경로 두 가지

구분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공공데이터포털 API
적합한 경우거래처 몇 곳을 직접 확인시스템에서 대량·자동 확인
입력값사업자등록번호상태조회는 번호만, 진위확인은 개업일자·대표자명 등 추가
이용 조건홈택스 메뉴에서 조회활용 신청 후 인증키 발급, 무료
형식화면 결과JSON 또는 XML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국세청은 조회/발급 메뉴의 사업자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사업자 상태 조회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를 하나만 잘못 넣어도 다른 사업자가 나오거나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API로 확인되는 항목

  • 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운영상태(휴업, 폐업), 과세유형, 폐업일자를 확인합니다.
  • 진위확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대표자명 등을 넣어 국세청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용 전에 알아둘 점

  • 호출 한도는 1회 100건, 1일 100만건입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와 30분 주기로 갱신되며 신규 개업자는 1~2일이 걸립니다.
  • 활용 신청은 자동 승인이고, 운영 계정은 활용사례를 등록하면 트래픽 증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 개업한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으면 곧바로 허위 번호로 단정하지 말고 하루 이틀 뒤 다시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대조합니다. 서비스 점검이나 오류가 공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연동 시 공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결과뜻거래 시 생각할 점
계속 사업 중휴·폐업 신고가 없는 상태실제 영업 여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휴업휴업 신고된 상태재화·용역 공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폐업폐업일자 확인 가능폐업일 이후 거래와 세금계산서 처리에 주의합니다.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구분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가늠합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회로 알 수 없는 것

공식 조회 항목에는 매출 규모, 신용도, 체납 여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가 정상이어도 대금 지급 능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다면 계약 전 점검을 별도로 하고, 조회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조회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