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창업·사업자
사업자번호로 휴업·폐업 여부 확인하는 공식 경로
핵심 한 줄 한두 건은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많은 건수나 자동 처리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API로 확인하며, 볼 수 있는 정보는 운영 상태와 과세유형 중심입니다.
공식 경로 두 가지
| 구분 |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 공공데이터포털 API |
|---|---|---|
| 적합한 경우 | 거래처 몇 곳을 직접 확인 | 시스템에서 대량·자동 확인 |
| 입력값 | 사업자등록번호 | 상태조회는 번호만, 진위확인은 개업일자·대표자명 등 추가 |
| 이용 조건 |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 | 활용 신청 후 인증키 발급, 무료 |
| 형식 | 화면 결과 | JSON 또는 XML |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국세청은 조회/발급 메뉴의 사업자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사업자 상태 조회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를 하나만 잘못 넣어도 다른 사업자가 나오거나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API로 확인되는 항목
- 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운영상태(휴업, 폐업), 과세유형, 폐업일자를 확인합니다.
- 진위확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대표자명 등을 넣어 국세청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용 전에 알아둘 점
- 호출 한도는 1회 100건, 1일 100만건입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와 30분 주기로 갱신되며 신규 개업자는 1~2일이 걸립니다.
- 활용 신청은 자동 승인이고, 운영 계정은 활용사례를 등록하면 트래픽 증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 개업한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으면 곧바로 허위 번호로 단정하지 말고 하루 이틀 뒤 다시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대조합니다. 서비스 점검이나 오류가 공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연동 시 공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읽는 법
| 결과 | 뜻 | 거래 시 생각할 점 |
|---|---|---|
| 계속 사업 중 | 휴·폐업 신고가 없는 상태 | 실제 영업 여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 휴업 | 휴업 신고된 상태 | 재화·용역 공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
| 폐업 | 폐업일자 확인 가능 | 폐업일 이후 거래와 세금계산서 처리에 주의합니다. |
| 과세유형 | 일반, 간이, 면세 구분 |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가늠합니다. |
간이과세자 가운데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회로 알 수 없는 것
공식 조회 항목에는 매출 규모, 신용도, 체납 여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태가 정상이어도 대금 지급 능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다면 계약 전 점검을 별도로 하고, 조회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