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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창업·사업자

사업자등록 처음 하는 분을 위한 신청 순서와 서류

핵심 한 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개업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늦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이 생깁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경우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가 있으면 방문 없이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 제출까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의 관련 증명 사본
  •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한 명의로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신청서에 양쪽 모두 서명)

미성년자가 신청한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됩니다. 인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는 업종도 있으니 해당 업종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

  1. 업종 확인: 판매할 재화·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과세유형 선택: 연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업종은 제외됩니다.
  3. 신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4.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등 제외) 발급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는 세율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되고,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업 고객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늦었을 때 생기는 일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소급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 등록하면 세금 고지와 체납 위험이 명의자에게 돌아가고, 명의대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실제 사업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뒤 바로 챙길 일

할 일내용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본인 명의 카드 최대 50개를 홈택스에 등록, 등록 다음 달부터 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준비인증서 준비 후 홈택스 또는 발급 대행 사이트 이용
증빙 보관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이월결손금 공제 시 15년)
직원 채용 시4대보험 신고와 원천세 신고 시작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

첫해 세금 일정

  • 일반과세자 부가세: 1월·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부가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면세사업자: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모든 개인사업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코드와 과세유형 선택이 어렵다면 신청 전에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조회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