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창업·사업자
사업자등록 처음 하는 분을 위한 신청 순서와 서류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경우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하고 인증서가 있으면 방문 없이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 제출까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의 관련 증명 사본
-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한 명의로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신청서에 양쪽 모두 서명)
미성년자가 신청한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추가됩니다. 인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는 업종도 있으니 해당 업종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
- 업종 확인: 판매할 재화·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과세유형 선택: 연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제 업종은 제외됩니다.
- 신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일·공휴일 등 제외) 발급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는 세율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되고,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업 고객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늦었을 때 생기는 일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소급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 등록하면 세금 고지와 체납 위험이 명의자에게 돌아가고, 명의대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실제 사업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뒤 바로 챙길 일
| 할 일 | 내용 |
|---|---|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본인 명의 카드 최대 50개를 홈택스에 등록, 등록 다음 달부터 내역 조회 |
| 전자세금계산서 준비 | 인증서 준비 후 홈택스 또는 발급 대행 사이트 이용 |
| 증빙 보관 | 장부와 증빙을 5년간 보관(이월결손금 공제 시 15년) |
| 직원 채용 시 | 4대보험 신고와 원천세 신고 시작 |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 |
첫해 세금 일정
- 일반과세자 부가세: 1월·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부가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면세사업자: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 모든 개인사업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코드와 과세유형 선택이 어렵다면 신청 전에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