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창업·사업자
법인 등기를 마친 뒤 가장 먼저 챙길 신고와 마감일
등기 직후 순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등록·신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 사본이 사업자등록 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법인세법의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로 안내된 자료도 있어, 두 절차를 같은 신청서로 처리하는 점을 감안해 빠른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 법인만)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하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신청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설립 후 일정표
| 할 일 | 기한 | 대상 |
|---|---|---|
|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 적용 사업장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국민연금 당연적용 신고 | 해당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급여·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
| 부가세 신고 | 4월·7월·10월·다음 해 1월의 25일 | 법인 과세사업자 |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모든 법인(12월 말 법인은 3월 31일)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첫 과세기간은 공급가액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해에 놓치기 쉬운 항목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 신용카드: 법인 명의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해 별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 중간예납: 합병·분할이 아닌 신설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에서 첫 사업연도의 시작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등기 후 해를 넘겨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법인세율
국세청 표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영리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입니다.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은 22%이고 그 위 구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과 자본 구성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