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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창업·사업자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업자 정보 체크리스트

핵심 한 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상태 조회, 대표자·개업일 대조, 과세유형, 인허가 네 가지를 확인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세금 문제를 상당 부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한눈에 보기

항목확인 방법이유
운영 상태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국세청 API휴업·폐업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 파악
대표자·개업일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국세청 진위확인번호 도용이나 정보 불일치 확인
과세유형상태 조회 결과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판단
인허가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 업종의 적법 영업 확인
실제 사업자계약 당사자, 입금 계좌, 공급자 명의 대조명의 위장 위험 차단

과세유형이 중요한 이유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는 공제할 부가세가 없거나 제한됩니다. 공제를 전제로 가격을 협상했다면 계약 전에 과세유형을 꼭 맞춰 봐야 합니다. 과세유형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장기 계약은 중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의 위험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세금과 처벌 위험을 진다고 안내합니다. 거래 상대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 받는 쪽의 세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은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어, 대금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약 단계 체크리스트

  1.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번호, 상호, 대표자, 개업일을 확인합니다.
  2. 국세청 조회로 운영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3.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이면 관련 증명 사본을 받습니다.
  4. 계약서의 당사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 내용, 금액을 등록증과 맞춥니다.
  5.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받을 이메일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6. 대금은 계약 당사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도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거래 후에도 확인할 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홈택스 수취 내역에서 공급자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적힌 항목은 수정 발급을 요청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나 수기 영수증만 주겠다는 일반과세자라면 사유를 묻습니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국세청 조회는 신용도나 체납 여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라면 별도의 신용·법률 검토를 고려하고, 세금 처리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 조회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