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장부·회계
법인세 세무조정은 무엇이고 조정료는 왜 따로 붙나
왜 조정이 필요한가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으로 만들고 법인세는 세법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했어도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정을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계산 결과가 각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네 가지 조정
| 구분 | 내용 |
|---|---|
| 익금산입 | 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으로 보는 것 |
| 익금불산입 |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 손금산입 | 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 손금불산입 |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서에 비용으로 잡아야만 인정되는 항목이 결산조정입니다. 신고서에서만 조정해도 되는 항목은 신고조정입니다.
| 구분 | 국세청 예시 | 주의점 |
|---|---|---|
| 결산조정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 결산 전에 처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 신고조정 | 퇴직연금 부담금, 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결산 후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일부 자산처럼 예외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산 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부조정 대상 법인
일정한 법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는 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이면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 최근 3년 내 합병·분할, 국외사업장이나 외국자회사가 있는 법인 등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정료가 따로 표시되는 이유
기장은 연중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고, 세무조정은 결산이 끝난 뒤 세법과의 차이를 항목별로 검토해 계산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외부조정 대상이면 정해진 작성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성하고 신고서에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수행 시점과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세무대리 계약에서 기장료와 조정료를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금액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포함 여부와 금액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물어볼 것
- 월 기장료에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가 포함되는지
- 조정료 산정 기준이 수입금액인지, 업무량인지
- 결산 전 검토와 절세 항목 안내가 포함되는지
법인의 사정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