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장부·회계
올해 적자를 내년 세금에서 빼는 이월결손금 활용법
핵심 한 줄 남은 적자는 원칙적으로 15년 안에 이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장부로 신고해 결손을 남겨야 하고 공제받을 해에 추계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개인사업자가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마이너스면 그 금액이 결손금입니다. 먼저 같은 해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남으면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넘는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결손금입니다.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개인과 법인 비교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공제 기간 |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 |
| 공제 순서 |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을 세무조정 때 확인 |
| 공제 한도 | 법 조문상 별도 비율 한도 없음 | 일반기업 소득의 80%, 중소기업 100% |
| 증빙 요건 |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 |
국세상담센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결손금은 15년,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으로 안내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은 발생 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 순서
- 해당 연도에 생긴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합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가 아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공제를 못 받는 경우
- 추계 신고: 해당 과세기간을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거나 추계 결정을 받으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기간 경과: 15년(또는 적용되는 기간)이 지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제척기간 경과: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확인된 이전 과세기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5년에 장부 신고로 사업 결손 3,000만원을 신고하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3,000만원이 이월됩니다.
2026년에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이 나오면 장부로 신고할 때 3,000만원을 공제해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이 해를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 준비
- 적자가 난 해에도 경비율이 아닌 장부로 신고할지 먼저 검토합니다.
- 결손금 발생 연도, 공제한 금액, 남은 금액을 연도별로 기록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장부와 증빙을 15년간 보관합니다.
-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이월결손금 내역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별도 제도로, 신고 서류 목록에 신청서가 있으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순서와 신고 방식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