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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장부·회계

차변과 대변이 처음이라면: 복식부기 기초와 의무 기준

핵심 한 줄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차변과 대변 양쪽에 같은 금액으로 적는 방식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이면 의무입니다.

복식부기가 하는 일

단순히 들어오고 나간 돈만 적으면 이익은 대략 보이지만 빚과 재고, 받을 돈의 변화는 알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의 변동을 거래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로 설명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장부를 기초로 만든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변과 대변 규칙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회계 용어입니다. 아래 다섯 분류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거래를 어느 쪽에 적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류늘어나면줄어들면
자산(현금, 예금, 재고)차변대변
부채(대출, 미지급금)대변차변
자본대변차변
수익(매출)대변차변
비용(임차료, 급여)차변대변

기록 예시

금액과 계정 이름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양쪽 합계가 항상 같아지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차변대변
부가세 포함 110만원 상품을 팔고 계좌로 받음보통예금 110만원매출 100만원, 부가세예수금 10만원
임차료 50만원을 계좌에서 지급지급임차료 50만원보통예금 50만원
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려 입금보통예금 1,000만원차입금 1,0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이상
제조, 숙박·음식, 건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 등7,500만원 이상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판단 기준인 수입금액은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합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와 지켰을 때

  •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무기장 계산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미사용 시 0.2% 기준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

  1. 사업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개인 지출과 분리합니다.
  2.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월별로 모읍니다.
  3.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양쪽 합계를 맞춥니다.
  4. 연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정리합니다.

직접 기장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기준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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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