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장부·회계
차변과 대변이 처음이라면: 복식부기 기초와 의무 기준
핵심 한 줄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차변과 대변 양쪽에 같은 금액으로 적는 방식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이면 의무입니다.
복식부기가 하는 일
단순히 들어오고 나간 돈만 적으면 이익은 대략 보이지만 빚과 재고, 받을 돈의 변화는 알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의 변동을 거래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로 설명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장부를 기초로 만든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변과 대변 규칙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을 가리키는 회계 용어입니다. 아래 다섯 분류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거래를 어느 쪽에 적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분류 | 늘어나면 | 줄어들면 |
|---|---|---|
| 자산(현금, 예금, 재고) | 차변 | 대변 |
| 부채(대출, 미지급금) | 대변 | 차변 |
| 자본 | 대변 | 차변 |
| 수익(매출) | 대변 | 차변 |
| 비용(임차료, 급여) | 차변 | 대변 |
기록 예시
금액과 계정 이름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양쪽 합계가 항상 같아지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 거래 | 차변 | 대변 |
|---|---|---|
| 부가세 포함 110만원 상품을 팔고 계좌로 받음 | 보통예금 110만원 | 매출 100만원, 부가세예수금 10만원 |
| 임차료 50만원을 계좌에서 지급 | 지급임차료 50만원 | 보통예금 50만원 |
| 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려 입금 | 보통예금 1,000만원 | 차입금 1,000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 숙박·음식, 건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 1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 등 | 7,500만원 이상 |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판단 기준인 수입금액은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합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와 지켰을 때
-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무기장 계산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가 됩니다.
-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미사용 시 0.2% 기준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
- 사업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개인 지출과 분리합니다.
-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월별로 모읍니다.
-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양쪽 합계를 맞춥니다.
- 연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정리합니다.
직접 기장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기준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