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부가세
유튜버·디자이너가 헷갈리는 부가세 과세와 면세 구분
유튜버·크리에이터의 구분
| 구분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 업종코드 |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 판단 기준 |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춤 | 고용 없이 물적 시설 없이 활동 |
| 예시 | 편집자·작가 고용, 전문 촬영장비 보유, 별도 스튜디오 | 혼자 제작하고 별도 사업 설비가 없는 경우 |
| 부가세 | 신고·납부 의무 | 신고 의무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
| 종합소득세 | 신고 | 신고 |
물적 시설은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는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을 말하며 임차한 것도 포함됩니다. 장비나 인력이 늘면 구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업종 정정 필요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는 어떻게 볼까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 일부 업무는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만화, 삽화 등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열거합니다.
직원이나 주된 업무를 맡는 외부 인력이 있으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면세가 아니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일부를 빼고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라 등록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의 신고
-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구글 등에서 용역 대가로 받는 외화 상당액은 영세율, 국내 매출은 10%입니다.
- 영세율 적용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정규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과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신고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지난 1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026년에는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까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후원금과 해외 원천징수
방송 화면에 후원계좌를 노출해 받은 돈은 명칭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받은 대가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일시적인 활동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21년 6월부터 미국 시청자 수입에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은 애드센스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제 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등록 전 점검
- 활동이 계속·반복되고 수익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외주·장비·스튜디오 현황을 적어 봅니다.
- 주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