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와 마감 규칙
누가 의무 대상인가요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4년 7월부터 직전 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공급가액 합계는 사업장별로 봅니다. 과세 매출이 8천만원에 못 미쳐도 면세 매출까지 더해 8천만원이 넘으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기준 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즉 7월 1일부터 계속 적용됩니다.
- 이후 공급가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으로 기준 이상이 되면 그 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세무서는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 통지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시로 2026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면세 수입으로 전자계산서 의무가 생기는 경우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급과 전송 기한
| 절차 | 기한 |
|---|---|
| 발급 | 원칙은 공급 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국세청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
| 합계표 간편 작성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매입자 이메일 발송과 국세청 전송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별도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발급 대행 사이트나 자체 시스템을 쓰면 전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발급 방법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 홈택스 또는 발급 대행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합니다.
- 매입자 이메일로 발송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거나, 모바일 홈택스의 지문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 발급이나 세무서 대리발급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가산세
| 위반 | 기준 | 공급자 가산세(공급가액 기준) |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 2% |
| 지연 발급 |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 1% |
| 종이 발급 | 의무자가 전자 외 발급 | 1% |
| 지연 전송 | 발급일 다음 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0.5% |
받는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연 발급분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있고, 미발급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며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분은 요건을 갖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기업 1억원이 한도이며 고의 위반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혜택
- 전자 발급분은 합계표에 합계만 적을 수 있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력·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개별 적용 시점이 헷갈리면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