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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부가세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1월과 7월에 할 일

핵심 한 줄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25일까지 6개월 실적을 신고하고,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차감합니다.

1년 일정

시기할 일대상 기간
1월 1~25일제2기 확정신고·납부전년 7월 1일~12월 31일
4월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7월 1~25일제1기 확정신고·납부1월 1일~6월 30일
10월예정고지 납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7일(월)이었던 이유입니다.

예정고지를 이해하기

예정고지는 납부할 금액이 미리 정해진 고지서를 받아 내는 방식으로,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세액 구조

  1.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매출, 영세율, 대손세액 가감을 반영합니다.
  2.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합치고 불공제분을 뺍니다.
  3.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4. 차감: 카드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 등을 뺍니다.
  5. 가산: 가산세가 있으면 더합니다.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해당 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근거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해당 시)
  • 부동산임대업은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 공제의 기본 원칙

사업을 위해 쓴 재화와 용역의 부가세만 공제되며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같은 정규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의 매입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매출이 많은 사업자의 공제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금액의 1.3%, 연간 1천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되고, 공제액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바뀌거나 끝날 때

  • 과세유형 전환: 7월 1일에 전환되어도 직전 기간은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합니다.
  • 폐업: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신규 개업: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입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부로 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