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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부가세

해외 고객이 있는 개발자를 위한 부가세와 영세율

핵심 한 줄 국내 고객에게 받는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10% 과세이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고객과의 거래는 업종과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구분세율·처리매입세액
일반 과세10%공제
영세율0%, 신고는 해야 함공제 및 환급 가능
면세부가세 없음공제 불가

영세율은 면세와 다릅니다.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장비나 서버 비용 부가세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차이가 큽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개발 업무를 어디에서 수행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국내에서 외국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일정 사업의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둡니다.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국외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해외에서 받는 경우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에는 상대 국가의 면세 조건이 붙으니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받는 경로를 먼저 봅니다

시행규칙은 외화를 받는 방법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 예입니다.

제3자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을 거쳐 받는 방식은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받기 전에 입금 경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것

  • 영세율 매출을 부가세 신고서의 영세율 칸에 구분해 적습니다.
  •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정보통신망으로 공급한 용역은 국세청 고시의 용역 제공 내역서 서식을 확인합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의 정보통신업 부가가치율은 30%이며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기업 고객의 세금계산서 요구가 있으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이거나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42조의 면세 인적 용역 목록에 개발 업무가 포함되는지는 이번 확인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면세로 등록하려 한다면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 기준은 정보통신업의 경우 1억5천만원입니다.

실무 점검표

  1. 고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2. 본인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3. 대금 입금 계좌와 경로를 정하고 증빙 발급 방법을 알아 둡니다.
  4.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환급을 기대한다면 일반과세 여부와 신고 시기를 확인합니다.

영세율은 요건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첫 해외 계약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부로 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