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종합소득세
3.3% 떼인 프리랜서, 5월에 돌려받을까 더 낼까
3.3%의 구성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3%를 소득세로 떼고, 그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합쳐서 3.3%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은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의 다른 소득과 경비, 공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 5월에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산 공식
결정세액에서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을 뺀 값이 결과입니다. 값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입니다.
| 계산 항목 | 내용 |
|---|---|
| 수입금액 | 세전 지급액 합계(3.3%를 떼기 전 금액) |
| 필요경비 | 장부상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 적용액 |
| 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등 |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된 3%와 중간예납세액 |
계산 예시
아래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수입 2,000만원, 경비율 60%, 기본공제 1인,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가정했으며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와 연도별로 다릅니다.
- 소득금액: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빼면 80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650만원입니다.
- 산출세액: 6%를 적용하면 39만원입니다.
-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32만원입니다.
- 정산: 이미 낸 소득세 60만원과 비교하면 28만원 환급입니다.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
- 수입이 많아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 대상이 되어 인정 경비가 줄어든 경우
-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간 경우
-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합치니 과세표준이 커진 경우
- 지급처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수입이 있는 경우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연도 수입이 크게 늘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받는 방법
국세청은 2026년 5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 안내문대로 수정 없이 제출한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앞선 6월 5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할 항목이 더 있거나 경비를 장부로 신고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히 적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한
2026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 방법은 경비 증빙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