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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종합소득세

한눈에 보는 종합소득세: 기한부터 가산세까지

핵심 한 줄 전년도 종합소득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늦었다면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감면 폭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항목기한
2026년 11월 중간예납2026년 11월 30일(고지서 11월 초 발부)
중간예납 분납분2027년 2월 1일
2026년 귀속 확정신고원칙적으로 2027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27년 6월 30일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이 5월 31일이 아닌 2026년 6월 1일까지였던 이유입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해마다 대상이 달라지며 신고까지 미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안내와 국세청 발표로 확인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흐름

  1.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합산 대상 소득을 더하고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6~45%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합니다.
  5.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나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내용이 연계되는데,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계산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초과환급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미납세액×경과일수×2.2/10,000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산출세액×(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무신고 20%, 수입금액의 7/10,000, 무기장 계산액 중 큰 금액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무신고, 과소신고, 장부 불성실 가산세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하고, 같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늦었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

법정신고기한 경과기한 후 신고 감면수정신고 감면
1개월 이내50%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없음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없음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없음10%

과세 결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쌓이므로 납부도 함께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 금액이 대상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로 올해 소득 미리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