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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유형 표시, 어디를 어떻게 읽을까

핵심 한 줄 알파벳 코드만 보지 말고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세 칸을 함께 읽어야 내 신고 방법이 보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받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에는 4월 24일부터 유형별로 순차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찾지 못해도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순서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본인 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세 칸을 읽는 법

표시 항목의미확인할 내용
신고안내유형국세청이 분류한 안내 그룹어떤 신고 화면과 자료가 안내되는지
기장의무구분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장부 없이 추계 신고할 때 받을 불이익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장부가 없을 때 경비 계산 방식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둘 중 하나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일 때 기장의무 구분이 복식부기의무자로 표시되고, 사업 형태별로 각각 안내됩니다.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상세 안내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 안내 유형

안내 그룹모바일 발송 시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4월 24일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4월 24일
자기조정 대상자4월 27일
기준경비율 대상자4월 28~29일
단순경비율 대상자4월 30일
비사업자(금융·연금·근로소득 등)4월 30일
모두채움(납부)5월 1~2일
모두채움(환급)5월 3~5일

알파벳 코드를 볼 때 주의할 점

안내 유형은 S, D, F 같은 영문자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올해 코드별 공식 정의표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코드의 정확한 의미는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자료를 참고하면 2020년 귀속 창원세무서 매뉴얼은 단순경비율을 E·F·G, 기준경비율을 D, 간편장부를 D·E·F·G,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V, 근로소득자를 T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같은 문자가 여러 신고 방식에 걸쳐 있으므로, 문자만으로 신고 방식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유형별로 달라지는 행동

  • 모두채움: 미리 계산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고, 공제를 추가하려면 수정합니다.
  • 단순·기준경비율: 경비율 신고와 장부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복식부기·자기조정: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준비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첨부하며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안내와 실제가 다를 때

안내문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입니다. 누락된 수입이나 공제가 있으면 실제 내용대로 고쳐 신고해야 하며, 납세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유형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으면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로 올해 소득 미리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