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종합소득세
매출이 같아도 세금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핵심 한 줄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매겨지므로, 매출이 같아도 경비·공제·세액공제가 다르면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입니다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가운데 합산 대상을 더합니다.
- 과세표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소득공제를 뺍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납부(환급)세액: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중간예납과 원천징수 세액을 뺍니다.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는 위 표가 2023~2025년 귀속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별 계산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15%를 곱한 450만원에서 126만원을 빼 324만원이 됩니다.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같은 매출 1억원, 다른 세금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는 두 경우 모두 300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항목 | 예시 A | 예시 B |
|---|---|---|
| 수입금액 | 1억원 | 1억원 |
| 필요경비 | 6,000만원 | 8,000만원 |
| 과세표준 | 3,700만원 | 1,700만원 |
| 산출세액 | 429만원 | 129만원 |
차이를 만드는 요인
- 경비 인정액: 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이 있는지, 장부로 신고했는지, 경비율로 신고했는지가 갈립니다.
- 다른 소득: 근로소득 등이 합산되면 사업소득에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부양가족 수, 연금보험료 납입액 등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 세액공제·감면: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월결손금: 과거 장부 신고로 쌓인 결손금은 공제 요건을 갖추면 소득금액에서 뺍니다.
- 가산세: 무기장, 무신고, 납부지연이 있으면 세액이 늘어납니다.
경비를 늘리려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넣으면 안 됩니다.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추가 세금과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소득 구성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