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열기

세금 가이드 · 부가세

세무사 없이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순서

핵심 한 줄 신고도움 서비스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미리채움을 불러온 뒤 빠진 매출과 불공제 매입을 직접 고쳐 제출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준비

  • 홈택스 회원 가입과 인증 수단
  • 판매대행·결제대행 플랫폼의 정산 내역
  • 현금 매출 내역과 종이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외 사업 지출의 카드 전표와 현금영수증
  • 과세유형 확인(7월 1일 전환자는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하는 기간이 있음)

신고 순서

  1. 자료 확인: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순서로 들어가 국세청 자료와 유의사항을 봅니다.
  2. 신고 화면 진입: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고릅니다.
  3.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매출 입력: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그 밖의 매출, 영세율 매출을 나눠 입력합니다.
  5. 매입 입력: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을 입력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뺍니다.
  6. 공제·차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합니다.
  7. 제출: 신고서를 전송하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8. 납부: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냅니다.

미리채움 자료와 그 한계

2026년 7월 신고 기준으로 미리채움 항목은 30종이었고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판매·결제대행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료마다 제공일이 달라 신고 초반에는 일부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에는 판매대행이나 결제대행 업체를 거친 카드 결제액이 빠져 있습니다. 대행사에 매출을 확인해 포함해야 하므로 화면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입 공제에서 틀리기 쉬운 항목

구분내용
공제 안 되는 지출사업 무관, 접대성,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상대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거래한 카드 사용분은 공제 불가
업종 분류홈택스 사전 분류가 불공제여도 사업 용도라면 공제로 수정 가능
이중 공제세금계산서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중복 여부 확인

사업용 신용카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잘못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출과 납부

2026년 7월 신고 기준 홈택스 이용 시간은 매일 06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였고 마감일은 24시까지였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는 0.4%(간이과세자 0.15%)로 안내됐습니다. 다음 신고 때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나 ARS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홈택스 AI 챗봇이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영세율 매출과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 면세와 과세를 겸영해 매입세액을 나눠야 하는 경우
  • 환급이 크게 나오거나 건물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 전년도 신고 내용과 자료가 크게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으며,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내 장부로 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