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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부가세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의 부가세: 플랫폼 정산 자료 맞추기

핵심 한 줄 오픈마켓 매출은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 정산 내역과 판매·결제대행 자료를 대조해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확인할 것

국세청 업종 구분에서 오픈마켓 판매자는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블로그·카페 등 SNS 판매는 525104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판매할 물건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과세입니다.

매출 자료 맞추기

매출 경로확인 자료주의점
플랫폼 판매플랫폼 정산 내역, 판매·결제대행 자료홈택스 카드 매출 조회와 별개로 확인
자체 몰 카드 결제신용카드 매출 자료결제대행사를 거친 결제는 제외되어 있음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매출 자료미리채움 자료 확인
기업 고객 판매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과 이중 계상 주의
계좌이체·현금본인 장부증빙이 없어도 매출 신고 대상

홈택스 안내는 판매대행 또는 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카드 결제금액은 제외되어 있으니 대행사에 매출을 확인해 포함하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신고 때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신고 기간 중간인 7월 16일에 제공됐으므로 일찍 신고하는 경우 특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서의 어느 칸에 적을지는 결제 수단과 자료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산금과 매출은 다릅니다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금은 수수료가 빠진 금액일 수 있습니다. 매출은 고객에게 공급한 금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입금액만 매출로 적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부가세 포함 판매액이 110만원이고 수수료가 11만원이라면 입금액은 99만원입니다. 이때 매출은 공급가액 100만원에 세액 10만원, 수수료 매입은 공급가액 10만원에 세액 1만원으로 나눠 기록합니다.

매입에서 챙길 항목

  • 상품 매입 세금계산서
  •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증빙
  • 택배비, 포장재 등 사업 지출의 정규 증빙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공제 여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은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물건이나 접대성 지출을 넣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미정산이 있었다면

국세청은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110이며,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과 소득세 연결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의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세로 신고한 매출은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이어지므로 정산 자료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메뉴와 정산 양식은 바뀔 수 있으니 판매자 센터에서 최신 내역을 내려받고, 세금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부로 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