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부가세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의 부가세: 플랫폼 정산 자료 맞추기
등록할 때 확인할 것
국세청 업종 구분에서 오픈마켓 판매자는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블로그·카페 등 SNS 판매는 525104로 구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판매할 물건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과세입니다.
매출 자료 맞추기
| 매출 경로 | 확인 자료 | 주의점 |
|---|---|---|
| 플랫폼 판매 | 플랫폼 정산 내역, 판매·결제대행 자료 | 홈택스 카드 매출 조회와 별개로 확인 |
| 자체 몰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매출 자료 | 결제대행사를 거친 결제는 제외되어 있음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 미리채움 자료 확인 |
| 기업 고객 판매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매출과 이중 계상 주의 |
| 계좌이체·현금 | 본인 장부 | 증빙이 없어도 매출 신고 대상 |
홈택스 안내는 판매대행 또는 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카드 결제금액은 제외되어 있으니 대행사에 매출을 확인해 포함하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신고 때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신고 기간 중간인 7월 16일에 제공됐으므로 일찍 신고하는 경우 특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서의 어느 칸에 적을지는 결제 수단과 자료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산금과 매출은 다릅니다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금은 수수료가 빠진 금액일 수 있습니다. 매출은 고객에게 공급한 금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아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입금액만 매출로 적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부가세 포함 판매액이 110만원이고 수수료가 11만원이라면 입금액은 99만원입니다. 이때 매출은 공급가액 100만원에 세액 10만원, 수수료 매입은 공급가액 10만원에 세액 1만원으로 나눠 기록합니다.
매입에서 챙길 항목
- 상품 매입 세금계산서
-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증빙
- 택배비, 포장재 등 사업 지출의 정규 증빙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공제 여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은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물건이나 접대성 지출을 넣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미정산이 있었다면
국세청은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110이며,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과 소득세 연결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의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부가세로 신고한 매출은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이어지므로 정산 자료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메뉴와 정산 양식은 바뀔 수 있으니 판매자 센터에서 최신 내역을 내려받고, 세금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