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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종합소득세

월급 외 수입이 생긴 직장인, 5월에 무엇을 신고하나

핵심 한 줄 연말정산은 회사 급여만 정산하므로,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을 넘는 기타소득이 따로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이직으로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주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업 수입은 어느 소득일까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성격계속적·반복적 활동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등
원천징수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0.3% 별도)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
경비장부 또는 경비율일시적 인적용역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
사업자등록사업이면 등록 대상일시적 소득이면 해당하지 않음

이름이 강의료든 원고료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지급처가 처리한 소득 구분과 활동 실제를 함께 보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끝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예시로 일시적인 강의료 500만원을 받았다면 60%인 300만원이 필요경비이고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소득세는 40만원, 지방소득세는 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합산 여부는 본인 근로소득 세율과 비교해 판단하면 되고, 복권 당첨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이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때 챙길 일

  • 홈택스 첫 화면의 소득세 신고 메뉴에 로그인하면 본인 안내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일부는 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습니다.
  • 안내된 금액과 실제 수입·공제가 다르면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 2026년 안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명시됐습니다.

기한과 놓쳤을 때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31일이 마감입니다. 합산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업이 계속되고 매출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 부가세, 장부 의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로 올해 소득 미리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