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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도 5월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준비할 것

핵심 한 줄 간이과세는 부가세 계산 방식일 뿐이어서,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어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이라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부가세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을 가르는 기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소득세 경비율이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장부 의무와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업종 구분복식부기 의무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3억원 이상6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제조, 음식·숙박,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1억5천만원 이상3,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 전문·기술서비스, 교육, 개인서비스 등7,500만원 이상2,400만원 이상2,400만원 미만

표는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입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는 등 예외가 있으니 본인 안내문의 경비율 표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쓸지 경비율로 낼지

  • 장부 신고: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뺍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도 비용 증빙은 그대로 모아 둘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기준경비율: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비용이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이 났다면 장부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해로 넘기려면 장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산세와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는데,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뒤 20%를 곱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5년간 보관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15년간 보관합니다.

신고 준비 순서

  1. 1월에 낸 부가세 신고서로 연간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안내 유형과 적용 경비율을 확인합니다.
  3.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비용 증빙을 모읍니다.
  4. 장부 신고와 경비율 신고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5. 소득세 신고 후 연결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칩니다.

업종과 소득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로 올해 소득 미리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