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부가세
연 매출 1억400만원 선에서 갈리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핵심 한 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제 대상이 아니면 간이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수요와 환급 필요성에 따라 일반과세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
| 항목 | 금액 |
|---|---|
| 간이과세 적용 기준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미만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납부가 면제되어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해당 연도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중 개업했다면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과세기간 | 6개월(1월·7월 신고) | 1년(1월 신고) |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불공제 제외) | 매입 공급대가×0.5% |
| 환급 | 가능 | 불가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신규·4,800만원 미만은 발급 불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20%: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5%: 숙박업
- 3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4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경우
- 광업,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부 제외)
-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전기·가스·증기·수도,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제외)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지역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배제 지역 1,176곳 중 544곳을 정비한다고 발표했고, 7월 1일부터 새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유형이 바뀌는 시점
일반과세자가 임의로 간이과세 전환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와 배제 기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에 전환되며, 전환 전 기간의 신고는 전환 전 유형으로 합니다.
포기와 재적용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면 3년 전이라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적용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
- 간이과세가 맞는 경우: 소비자 대상이고 매출이 작으며 매입 환급이 필요 없을 때
- 일반과세가 맞는 경우: 기업 고객의 세금계산서 요구가 많거나, 초기 시설 투자가 커서 환급을 받을 때
개별 사정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