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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부가세

부가세 얼마 나올까: 신고 전에 직접 계산해 보기

핵심 한 줄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고 공제와 예정고지를 차감하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매입의 0.5%를 뺍니다.

일반과세자 계산 순서

  1. 과세 매출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구합니다.
  2. 세금계산서와 카드 등으로 받은 매입세액을 더합니다.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뺍니다.
  4.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납부(환급)세액을 구합니다.
  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공제세액을 뺍니다.
  6.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합니다.

일반과세자 예시

아래는 제2기(6개월) 가정 수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작은 공제와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항목계산금액
매출세액공급가액 6,000만원×10%600만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급가액 2,000만원×10%200만원
사업용 카드 매입세액공제 대상 공급가액 500만원×10%50만원
납부세액600만원에서 250만원 차감350만원
카드 발행공제소비자 카드 결제 2,200만원×1.3%28만6천원
예정고지세액10월에 낸 금액 가정100만원
차가감 납부세액350만원−28만6천원−100만원221만4천원

줄이기 전에 빼야 할 매입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운수업 등 예외)
  • 접대비 관련 지출
  •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지출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쓴 카드 지출

이 항목을 포함해 계산하면 예상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발행공제 범위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금액의 1%를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이고 연간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조문상 1%, 연간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말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계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입 공제는 매입 공급대가의 0.5%이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음식점(부가가치율 15%) 연 공급대가 6,000만원, 매입 공급대가 3,000만원이면 90만원에서 15만원을 빼 75만원입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미리 계산할 때 쓰는 자료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의 직전기 매출·매입 분석과 업종 평균
  • 예정고지세액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금액 조회
  • 플랫폼 정산 내역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신고 화면에서 확정되므로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부로 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