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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부가세

2027년 1월 25일까지: 202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일정표

핵심 한 줄 2026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납부 마감은 법정 기준으로 2027년 1월 25일(월)이며, 12월분 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마감이 그보다 앞서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신고하나요

사업자대상 기간기한
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7월 1일~12월 31일2027년 1월 25일
법인(예정신고한 경우)2026년 10월 1일~12월 31일2027년 1월 25일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2026년 7월 1일~12월 31일2027년 1월 25일
간이과세자2026년 1월 1일~12월 31일2027년 1월 25일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2026년 1년2027년 2월 10일

2027년 1월 25일이 평일이라 법정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 신고 대상이었으므로 그 신고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소규모 법인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입니다.

일정 순서

  1. 2026년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 재고·미수금·미지급금 점검, 카드 발행공제 1.3% 적용 기한
  2. 2027년 1월 1일: 신고 시작
  3. 2027년 1월 10일: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12월분 발급 기한.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처리 기한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4. 2027년 1월 11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만 적으면 됩니다.
  5. 2027년 1월 25일: 신고·납부 마감
  6. 2027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마감

자료는 언제 채워지나요

2026년 7월 신고 때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1일, 전자세금계산서가 14일, 신용카드 매출이 15일, 판매·결제대행 자료가 16일에 제공됐습니다. 1월 일정도 비슷할 수 있지만 국세청 공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모두 올라오기 전에 신고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쯤 다시 조회한 뒤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챙길 항목

  • 10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실적 악화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다면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연간 카드 발행공제 한도는 1천만원이므로 상반기 공제분과 합산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여부를 확인·변경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신고 때마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을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신고 때는 2개월이었으나 2027년 1월의 대상과 기간은 아직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직권연장은 납부만 미루는 경우가 있어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늦었을 때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가 늦으면 하루 22/100,000의 가산세가 쌓입니다.
  •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일정과 제도는 연말 세법 개정이나 국세청 공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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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