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부가세
부가세의 전체 흐름: 매출세액 계산에서 납부까지
핵심 한 줄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구조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합니다.
왜 내는 세금인가요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받아 둔 세금에서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뺀 차액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처럼 법령에 열거된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 구분
| 구분 | 기준 | 세액 계산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또는 배제 대상 | 매출액×10%−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개인 | 매출액×부가가치율×10%−매입액×0.5% |
| 면세사업자 |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 | 부가세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
언제 신고하나요
| 구분 | 예정 | 확정 |
|---|---|---|
| 법인 | 4월·10월 25일 신고 | 7월·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 개인 일반과세자 | 4월·10월 고지 납부 | 7월·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 소규모 법인(1억 5천만원 미만) | 4월·10월 고지 납부 | 7월·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 간이과세자 | 7월 예정부과(세금계산서 발급 시 신고) |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계산에서 납부까지
- 기간 정리: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 내역을 모읍니다.
- 매출세액 계산: 과세 매출에 세율을 곱하고 영세율과 대손을 반영합니다.
- 매입세액 계산: 공제 대상을 더하고 불공제 항목을 뺍니다.
- 공제·차감: 신용카드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을 뺍니다.
- 신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제출합니다.
- 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 금융기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나 ARS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면 합계만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입력 부담이 줄어듭니다.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수출이나 시설 투자가 있는 사업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한 기간의 실적은 다음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주요 가산세
| 구분 | 계산 |
|---|---|
|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당 40%) |
| 과소신고·초과환급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부당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경과일수×22/100,000 |
| 미등록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영세율 과세표준 무·과소신고 | 해당 금액의 0.5% |
부가세가 끝나면
부가세로 신고한 매출은 개인이면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수입금액과 이어집니다. 두 신고의 숫자가 크게 다르면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업종별 세부 처리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