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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 부가세

부가세의 전체 흐름: 매출세액 계산에서 납부까지

핵심 한 줄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구조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합니다.

왜 내는 세금인가요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받아 둔 세금에서 매입할 때 낸 세금을 뺀 차액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처럼 법령에 열거된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 구분

구분기준세액 계산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또는 배제 대상매출액×10%−매입세액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개인매출액×부가가치율×10%−매입액×0.5%
면세사업자면세 재화·용역만 공급부가세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언제 신고하나요

구분예정확정
법인4월·10월 25일 신고7월·다음 해 1월 25일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4월·10월 고지 납부7월·다음 해 1월 25일 신고
소규모 법인(1억 5천만원 미만)4월·10월 고지 납부7월·다음 해 1월 25일 신고
간이과세자7월 예정부과(세금계산서 발급 시 신고)다음 해 1월 25일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계산에서 납부까지

  1. 기간 정리: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 내역을 모읍니다.
  2. 매출세액 계산: 과세 매출에 세율을 곱하고 영세율과 대손을 반영합니다.
  3. 매입세액 계산: 공제 대상을 더하고 불공제 항목을 뺍니다.
  4. 공제·차감: 신용카드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예정고지세액을 뺍니다.
  5. 신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제출합니다.
  6. 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 금융기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무실적 사업자는 손택스나 ARS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면 합계만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입력 부담이 줄어듭니다.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수출이나 시설 투자가 있는 사업자는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한 기간의 실적은 다음 신고에서 제외합니다.

주요 가산세

구분계산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당 40%)
과소신고·초과환급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부당 40%)
납부지연미납세액×경과일수×22/100,000
미등록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
세금계산서 미발급공급가액의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영세율 과세표준 무·과소신고해당 금액의 0.5%

부가세가 끝나면

부가세로 신고한 매출은 개인이면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수입금액과 이어집니다. 두 신고의 숫자가 크게 다르면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업종별 세부 처리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부로 부가세 미리 계산하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